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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편입학 서비스 안내

전자민원민원사무안내중학교전·편입학전·편입학 서비스 안내

 

1.중학교 전·편입학 바로가기 서비스

  • 중학교 전·편입학 바로가기(ONE-STOP) 서비스란?
    • 민원인이 교육지원청을 거치지 않고 주소지에 해당하는 학교로 직접 방문하여 전·편입학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
  • 중학교 전·편입학 바로가기(ONE-STOP) 서비스 업무처리 흐름도
중학교 전편입학 바로가기 서비스 업무처리 흐름도

중학교 전편입학 바로가기 서비스 업무처리 흐름도 이미지 자세한 내용 하단 참고

1. 전 가족 거주지 이전

2. 전입신고 및 주민등록등본 발급

3. 재학증명서 발급(전출교)

4. 주소지에 때른 해당 학구 및 학교 확인(연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5. 해당학교 전입 가능 인원 확인(연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

6. 전입학 신청(전입교)

2.전·편입학 구비서류

  • 가. 전 가족 전입 시
    • 전·편입학 신청서 1통(민원인 작성, 해당 학교 비치)
    • 재학증명서 1통(전입학용, 전출교 발급)
    • 전 가족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1통
  • 나. 부분전입세대(주민등록등본 상 부·모가 함께 기재되지 않은 세대)
    • 전·편입학 신청서 1통(민원인 작성, 해당 학교 비치)
    • 재학증명서 1통(전입학용, 전출교 발급)
    • 부분전입된 주민등록등본 1통
    • 부분 전입사유서
    • 부분전입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1. 01부 또는 모가 행방불명으로 인한 경우
        • 경찰관서 신고확인서
      2. 02부모가 사망 또는 이혼
        • 학생명의의 가족관계등록부(사망) 1부, 기본증명서(이혼) 1부(친권자 확인용)
        • 친권자가 아닌 경우 양육위임동의서, 신분증 사본(친권자) 첨부
      3. 03가정사로 인한 별거
      4. ① 부·모의 직장관계 또는 사업지 변경이 어려운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부·모 재직증명서(혹은 사업자 등록증 사본) 첨부
      5. ② 전세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전세계약서 사본(미전입자가 계약자이어야 함)
      6. ③ 채무 관계로 소송 중인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중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소송관련 서류 사본 1부
      7. ④ 기타 정당성이 인정될 경우
        • 해당 사유 입증 가능한 관계 증빙서류
  • 다. 기타 첨부서류 해당자는 경기도연천교육지원청 중학교 전·편입학업무처리규정 참조

    중학교 전·편입학 업무처리규정

3.고등학교 전·편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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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전·편입학 사항은 해당학교로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천고등학교 031.834.1427

전곡고등학교 031.832.2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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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관리자

  • 소속 : 교육과정팀, 연락처 : 031-839-0145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자료관리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