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메인메뉴 바로가기
s_visual.png

운영규정

군남 초·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5438호) 제 정 : 1996. 05. 30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15664호) 개정 : 2018. 11. 12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법률 제 546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62조,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남초·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8명으로 하고, 학부모위원 4명(50%), 교원위원 3명(37.5%), 지역위원 1명(12.5% 으로 구성하며, 유치원 학부모 1명과 교원 1명을 추가한다.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자격】

  1. 01학부모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호의1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02정당원의 자격 제한 여부는 지역 및 학교 실정에 따라 정한다.
  3. 03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4. 04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4조【위원의 임기】

  1. 01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2. 02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3. 03위원이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1 이상이 자리가 비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선출관리위원회】

  1. 01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2. 02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체교직원회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3. 03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4. 04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인으로 구성하되, 학부모회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5. 05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2인으로 구성하되,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6. 06선거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제6조【학부모위원 선출】

  1. 01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2. 02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 통지 하여야 한다.
  3. 03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4. 04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5. 05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6. 06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7. 07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8. 08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7조【교원위원 선출】

  1. 01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2. 02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03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4. 04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5. 05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6. 06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8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