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규정
군남 초·중학교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 초중등교육법 (법률 제5438호) 제 정 : 1996. 05. 30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 15664호) 개정 : 2018. 11. 12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중개정법률(법률 제 546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62조,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군남초·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 위원정수는 8명으로 하고, 학부모위원 4명(50%), 교원위원 3명(37.5%), 지역위원 1명(12.5% 으로 구성하며, 유치원 학부모 1명과 교원 1명을 추가한다. 학교규모 등에 의한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자격】
- 01학부모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호의1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02정당원의 자격 제한 여부는 지역 및 학교 실정에 따라 정한다.
- 03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 04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4조【위원의 임기】
- 01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2차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
- 02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 03위원이 자리가 빈 경우에는 보궐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1 이상이 자리가 비지 않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선출관리위원회】
- 01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 02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체교직원회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 03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 04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2인으로 구성하되, 학부모회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05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2인으로 구성하되,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 06선거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제6조【학부모위원 선출】
- 01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 02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 통지 하여야 한다.
- 03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04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 05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 06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 07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 08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7조【교원위원 선출】
- 01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 02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 03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04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 05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 06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8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