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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폐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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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폐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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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자가 이를 폐지하고자 인가 신청하는 민원

 

유치원 종일반시설 변경 인가
근거법규 유아교육법 제8조 자4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심사기준
  1. 유치원 폐지사유가 구체적이고 타당하여야 함
    • 교육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2. 법인(학교법인도 포함)의 경우에는 폐지에 다른 이사회 의결(정관,규약)
    • 개회: 이사정수의 과반수 출석
    • 의결: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단,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
  3. 원아조치방법이 확실하고 실현 가능하여야 함
    • 현재 원아에 대한 졸업시기까지의 유치원 계속 수용
    • 또는 인근 유치원으로서의 원아 흡수 합의 등
처리과정 접수(행정과)→서류검토→현지확인→결재→결과통보(민원인)
처리기한 60일
신청서류
  • 폐원 사유서 1부.
  • 원아 및 교직원 처리 방법 1부.
  • 유치원 교육재산(시설설비 및 교재교구등)처리 방법 1부.
  • 유치원 인가서 1부.
  • 관인 대장 1부.
  • 이사회 회의록 사본(법인의 경우) 1부.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에 따른 학교폐지 인가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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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관리자

  • 소속 : 학생배치관재팀, 연락처 : 031-83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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