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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설립자변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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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설립자 변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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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유치원의 설립자 명의를 변경 하고자 인가 신청하는 민원

 

유치원설립자 변경인가
근거법규 유아교육법 제8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8항
심사기준
  • 가. 설립자 명의 변경이 적합하여야 함
    • 1) 승계인의 자격은 유치원을 유지·경영할 수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서 신원에 이상이없어야 함
    • 2) 설립자명의 변경사유가 타당성이 입증되어야 함
  • 나. 경비와 유지방법이 적정하여야 함
  • 다. 승계인이 법인인 때에는 정관(규약)과 등기에 관한 증빙서류 및 이사회 회의록 사본 별도 첨부
    • 설립자 명의변경에 대한 이사회 의결(정관 또는 규약)
      • 개회: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
      • 의결: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단,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
처리과정 접수(행정과)→서류검토(신원조사)→현지확인→결재→결과통보(민원인)
처리기한 15일
신청서류
  • 인수자 이력서 1부.
  • 사유서 1부.
  • 인수자(설립자) 각서 1부.
  • 경비와 유지방법 1부.
  • 인수자 인감증명서 1부.
  • 인수자 호적등본 1부.
  • 교원확보 계획 1부.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에 따른 학교변경 인가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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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관리자

  • 소속 : 학생배치관재팀, 연락처 : 031-83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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