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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제34조, 동법시행령 제62조, 경기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백학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및 구성)

  1. 1운영위원회의 위원은 8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4명(40~50%),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30~40%), 지역위원 1명(10~30%)로 구성한다.
  2. 2학교장은 교원위원 중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자격)

  1. 1학부모 및 지역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2교원위원은 본교 교원이어야 한다.
  3. 3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제4조(위원의 임기)

  1. 1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2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3. 3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선출 시기)

  1. 1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은 임기 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한다.
  2. 2지역위원은 임기 만료일 전까지 선출한다.

제6조(선출관리위원회)

  1. 1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2. 2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투·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3. 3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3~5인으로 구성하되, 학부모회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4. 4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원 3~5인으로 구성하되, 교직원전체회의 추천으로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5. 5선거사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제7조(학부모위원 선출)

  1. 1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 할 수 있으며,
    학급별 대표는 2명으로 한다.
  2. 2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3. 3입후보자는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4. 4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5. 5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6. 6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7. 7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8. 8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8조(교원위원 선출)

  1. 1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2. 2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3. 3입후보자는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4. 4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5. 5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6. 6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제9조(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제10조(보궐 선출)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 위원정수의 1/4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1. 1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2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3. 3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1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2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의 졸업, 휴학, 전학 및 퇴학한 때
    단, 자녀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자격을 유지한다.
  3. 3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4위원이 제 3조의 규정에 위배된 사실이 발견된 때
  5. 5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 자료에서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제13조(위원의 의무 등)

  1. 1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2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3. 3위원은 권선중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4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1. 1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2. 2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3. 3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4. 4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5. 5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6. 6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7. 7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기능)

  1. 1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그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2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
  3. 3학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4. 4운영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장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학교장이 시행하고 추후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한다.

제16조(심의사항 등)

  1. 1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2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3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4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5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6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7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8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9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0. 10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1. 11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12. 12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3. 13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4. 14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15교내사고 및 학교관련 각종 민원사항
    16. 16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2. 2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 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대하여는 규정으로 정한다.
  3. 3교원위원에 선출되지 않은 교감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제17조(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제18조(임시회)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 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9조(회의일수)

연간 회의 일수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회기)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1조(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22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의사 정족수 등)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4조(회의 공개)

  1. 1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2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3안건을 심의할 때 학교장은 관련 교직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4. 4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관련 전문인을 초청하여 그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25조(소위원회)

  1. 1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한다.
  2. 2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3. 3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제26조(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7조(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8조(운영 경비)

위원 연수 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제29조(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제30조(학교내외의 자생 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다, 단,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31조(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2조(학교발전기금)

  1. 1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1. 1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2학부모로 구성된 학교 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2. 2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1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2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3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4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3. 3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영하여야 한다.
  4. 4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5. 5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학교의 장은 발전기금을 별도회계를 통하여 관리하고, 발전기금의 집행계획 및 집행내역을 운영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6. 6운영위원회는 제5항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7운영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기금에 관한 업무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발전기금의 집행 상황 등에 관하여 감사할 수 있다.
  8. 8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 연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모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9. 9운영위원회가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33조(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34조(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정은 1996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수정 보완된 본 규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1차 개정)

제3조 수정된 본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2차 개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상위규정 적용)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상위 규정에 따른다.